수산물을 구입하여 건조한 뒤 판매하는 사업은 도·소매업이 아닌 제조업에 해당합니다. 원재료를 가공하여 새로운 상태의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원재료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하는 활동을 제조업으로 정의합니다. 수산물을 구입하여 건조하거나 염장하는 행위는 원재료의 본래 상태를 변화시키는 가공 과정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활동은 식료품 제조업 내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분류코드 10212에 명확히 해당하며, 국세청 업종분류 체계에서도 이 기준을 연계하여 적용합니다.
수산물 판매 활동은 가공 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 사례 | 업종 분류 | 판단 근거 |
|---|---|---|
| 수산물 건조 및 염장 후 판매 | 제조업 | 원재료 가공 및 상태 변화 발생 |
| 구입한 수산물을 변형 없이 판매 | 도·소매업 | 단순 상품 유통 및 판매 활동 |
수산물 건조 판매가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 가공 공정 확인: 원재료에 물리적 작용을 가하여 본래 상태를 변화시키는지 점검
- 업종코드 대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10212)」 해당 여부 확인
- 판매 형태 구분: 단순히 구입한 상품을 변형 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유통 과정인지 확인
따라서 수산물을 직접 건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단순 유통이 아닌 제조 활동으로 보아 제조업 업종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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