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 방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인 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기준경비율로 신고할 때의 가산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 무기장가산세 부과 |
| 해당 과세기간 신규 사업 개시 | 무기장가산세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증명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조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편장부 대상자는 다음 두 가지 산식 중 적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