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점을 운영할 때 매입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인보이스와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송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 식품점을 운영할 때 매입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세관장이 발급하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수취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해외 거래처에서 받은 인보이스와 대금 지급을 증명하는 송금영수증을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