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 명세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업종별 매출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 차이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수입금액 명세서는 사업자가 세금을 신고할 때 업종별 매출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를 조정하여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수입금액의 귀속 시기 차이 등을 보고하기 위해 작성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동산업이나 전문 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과 병원, 미디어콘텐츠창작업 등이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 시에는 기업회계상 매출액과 세무회계상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를 작성합니다. 거래 시기 차이나 자산 매각액 등으로 발생하는 과세표준과 수입금액의 차이 원인을 명시합니다.
부가가치세 관련 명세서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함께 제출합니다. 소득세 및 법인세 관련 명세서는 각 세목의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 시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