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기록 형식은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수입금액과 지출금액의 기록 형식은 사업자의 업종과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방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합니다. 복식부기는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변동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며, 간편장부는 수입과 경비 등을 국세청 양식에 기록하는 방식입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업종 구분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