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400만 원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2,400만 원을 넘는다고 해서 무조건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업종별로 정해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결정되며, 2,400만 원 기준은 부동산 임대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에만 해당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수입 3,000만 원)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운영(수입 3,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추계결정 시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