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은 2,400만 원 등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특정 업종은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3,600만 원 이상일 때 기준경비율 대상이 됩니다. 다만 도소매업은 6,000만 원, 부동산 임대업은 2,400만 원 등 업종에 따라 적용 기준 금액이 달라집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4,000만 원인 사업자의 업종별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조업 운영 (수입금액 4,000만 원) | 해당 |
| 도매업 운영 (수입금액 4,000만 원)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할 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경비율 적용 방식을 결정합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한 제도로, 업종 특성에 따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수입금액 상한선을 차등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