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파트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원 파트강사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 금액에 따라 장부 기장 또는 추계 신고 중 본인에게 해당하는 유형을 선택하여 신고합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신고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입의 3.3%를 원천징수하는 학원 강사는 세법상 사업소득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전체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세액이 결정 세액보다 많다면 그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직접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