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7500만원 기준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장부 작성 방식인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사업자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7500만원 기준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장부 작성 방식인 복식부기와 간편장부를 결정하는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원인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은 없는 경우 | 신고 미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특히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 의무 예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수입금액 7500만원 기준은 장부 기록 의무를 구분하는 척도로 활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