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장부를 기록하지 않는 경우라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수입금액 7,500만 원 이상 | 기준경비율 적용 |
| 해당 연도 7,500만 원 미만 및 직전 연도 2,400만 원 미만 | 단순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사업자는 추계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다만 부동산업을 영위하는 공인중개사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 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 임차료, 인건비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하고, 나머지 비용에 대해서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