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은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등은 수입금액이 2,400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해당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전문직 사업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인 사업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2,4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운영 | 가능 |
| 부동산 임대업 운영 | 불가 |
|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 불가 |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할 경우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거나 위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사업자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