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이 동일함에도 종합소득세가 급증했다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경비로 인정받는 범위가 줄어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수입이 동일함에도 종합소득세가 급증했다면 추계신고 시 적용되는 경비율이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하면 경비로 인정받는 범위가 줄어들어 과세 대상 소득이 크게 늘어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때는 추계결정 방식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증빙 서류가 없으면 수입금액의 일부만 경비로 인정되어 소득금액이 높게 산출됩니다.
| 업종 구분 | 직전 연도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어업·도소매업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음식점업·숙박업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서비스업 | 2,4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