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숙박업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임차료와 인건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통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숙박업의 주요 필요경비에는 매입비용, 사업장 임차료, 종업원 인건비 등이 포함되며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인 지출은 경비로 인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관광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은 규모와 소재지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2028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다음과 같은 비율로 적용됩니다.
| 기업 규모 | 수도권 지역 | 수도권 외 지역 |
|---|---|---|
| 소기업 | 20% 감면 | 30% 감면 |
| 중기업 | 해당 없음 | 15% 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으로 창업한 경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부터 5년간 혜택을 받습니다. 특히 2026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 외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은 100%의 감면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