숲 비제이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숲 비제이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쳐야 합니다. 인적·물적 시설이 없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일반 과세사업자와 동일한 신고 의무를 가집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한 증명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