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당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법상 수입금액 기준을 우선하여 판단합니다. 당해 신규 사업자는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한해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간이과세자의 사례별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5,500만 원 | 가능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7,0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전자상거래업은 도소매업으로 분류되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6,000만 원 미만이 기준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