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한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를 직접 기록하여 신고하거나 장부 없이 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도매 및 소매업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이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며,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됩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추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천만 원 미만이면 약 86.0%의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기준에 미달하여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는 사업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