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스마트스토어 판매 수익이 발생하면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등록번호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가능하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개인이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여 상품 판매를 시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신청 | 의무 준수 |
| 사업자등록 없이 주민번호로 신고 | 의무 위반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한 경우 소득세법에 따른 등록도 마친 것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경영하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