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적자(결손금)를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거나 적자가 발생했더라도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해 적자(결손금)를 신고하면, 향후 15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해야 하며,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측하여 계산하는 추계신고 시에는 공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실적 사업자 신고
적자 발생 사업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