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 이미지나 음악 라이센싱 수익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스톡 이미지나 음악 라이센싱 수익은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해당 활동의 계속성과 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으로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개인이 스톡 플랫폼에 창작물을 등록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의 소득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문 작가로서 매일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경우 | 사업소득 |
| 본업 외에 일시적으로 창작물을 등록하여 우발적인 수익이 발생한 경우 | 기타소득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반면 전문적인 창작 활동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으로 발생한 창작품에 대한 대가는 기타소득으로 분류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