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건강관리를 위한 비용은 경비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임직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지출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요건에 따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스포츠센터 월회비를 지출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사업자가 본인의 체력단련을 위해 월회비를 결제한 경우 | 불가 |
| 법인사업자가 전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해 사규에 따라 월회비를 지원한 경우 | 가능 |
| 사업자가 거래처 접대를 목적으로 스포츠센터 이용권을 구매하여 제공한 경우 | 가능 |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가사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세금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다만 법인이 임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출한 직장체육비는 손금(법인의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 이 경우 특정인에게만 차별적으로 제공되지 않고 사규 등에 따라 전 직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