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대상을 판정하며,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에 미달하면 적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