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단순한 양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단순한 양식으로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증명서류를 갖추고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납세 편의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점부터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되어 엄격한 기장 의무가 부여됩니다.
업종과 상황에 따른 기장 의무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올해 식당을 처음 개업한 일반 사업자 | 간편장부 대상 | 신규 개업 시 수입금액 상관없이 간편장부 작성 가능 |
| 올해 병원을 처음 개업한 의사 또는 세무사 | 복식부기 대상 |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 |
결론적으로 신규 사업자라도 업종에 따라 기장 의무가 다르므로 본인의 의무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여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