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신규 개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해야 합니다. 전문직 사업자가 아닌 신규 개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장부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사업을 처음 시작했더라도 소득 신고를 위해서는 거래 내역을 기록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업종이나 전문직 여부에 따라 작성해야 하는 장부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사업을 새로 시작한 신규 개업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을 신규 개업한 경우 | 간편장부대상자 |
| 세무사 사무실을 신규 개업한 경우 | 복식부기의무자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