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본인의 보장성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사업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사업용 자산의 손해보험료나 종업원을 위해 부담하는 보험료 등 사업과 직접 관련된 항목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개인사업자 A씨가 본인과 사업장을 위해 가입한 보험의 경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의 질병 대비 보장성 보험료 | 불가 |
| 사업용 화물차의 자동차보험료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소요된 비용으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