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 사업자라도 매출 규모가 일정 기준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에 해당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하며,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규로 음식점을 개업한 사업자의 수입금액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억 원인 경우 | 가능 |
|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2억 원인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하지만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이상이라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