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의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하라면 모든 업종에서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정 배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 A씨의 상황에 따른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음식점 개업 후 당해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 가능 |
| 전문직(변호사) 개업 후 수입금액 2,400만 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간편장부대상자 기준 금액에 미달할 때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계속 사업자와 달리 신규 사업자는 직전 연도가 아닌 당해 연도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요건을 갖추더라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문직 여부 확인: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단순경비율 적용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는 전문직 사업자인지 점검합니다.
수입금액 확인: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간편장부대상자 기준(7,500만 원 ~ 3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지 국세청 홈택스나 장부를 통해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