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 방식의 월 세무기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여 복식부기 방식의 월 세무기장이 의무는 아닙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시에도 예외 없이 복식부기 의무가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 사업을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의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반 음식점을 개업한 경우 | 미해당 |
|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규정됩니다. 이 경우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를 이중으로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