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이 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업종별로 정해진 수입금액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혜택이 큰 단순경비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이는 수입금액에서 일정 비율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규 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분류 | 단순경비율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도소매업 등 |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7,500만 원 미만 |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는 신규 사업자 여부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