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장부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비용으로 인정하는 제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신규 사업자라도 기준경비율(증빙 서류와 정부 결정 비율을 합쳐 비용을 인정하는 제도)을 적용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주택신축판매업은 세법상 건설업 범주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장부 기록이 어려운 소규모 신규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고자 단순경비율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건설업 신규 사업자는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일 때만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부 기장 의무가 강화되어 기준경비율로 신고해야 합니다.
주택신축판매업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신규 개업 후 수입금액 1억 4천만 원 | 가능 |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미만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
| 신규 개업 후 수입금액 1억 6천만 원 | 불가 | 수입금액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 |
단순경비율 신고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 업종코드 확인: 홈택스 'My홈택스' 메뉴에서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록 여부 확인
- 매출 합계 점검: 과세기간 종료 후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합계액의 1억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 증빙 서류 확보: 수입금액 기준 초과를 대비하여 매입 세금계산서 등 주요 경비 증빙 자료 준비
따라서 본인의 연간 매출 규모를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신고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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