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변호사나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규 개업 여부와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로 분류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간편장부 작성이 가능하지만, 전문직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복식부기 방식에 따라 장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 구분 | 적용 대상 | 장부 기록 방식 |
|---|---|---|
| 간편장부대상자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일반 사업자 | 매출액, 경비 지출, 자산 증감 등 기록 |
| 복식부기의무자 | 전문직 사업자(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 재산 상태와 손익 거래 내용 이중 기록 |
장부기장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면
- 전문직 사업자 해당 여부: 본인의 업종이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전문직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
- 가산세 위험 점검: 무기장 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대리인을 통해 기장 의무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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