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없이 매입 비용만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 없이 매입 비용만 발생하여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발생한 손실을 향후 1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따라 계산된 결손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공제 후 남은 이월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부터 1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순서대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