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무 당국은 장부나 증빙서류를 통해 실지조사가 가능하다면 해당 자료를 근거로 세액을 경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사업자가 신용카드 매출을 누락하여 세무조사를 받는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을 누락했으나 장부와 증빙서류가 있어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 | 미해당 |
| 매출을 누락하고 장부의 중요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은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가 원칙입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추계결정을 허용합니다. 단순히 매출누락액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장부 전체의 신빙성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실지조사 가능 여부를 우선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