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에서 정식 발행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신하여 경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단순 엑셀 자료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사에서 정식 발행한 월별이용대금명세서는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대신하여 경비 증빙 서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로부터 전송받은 단순 엑셀 자료는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자가 카드사로부터 지출 내역을 전달받은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카드사 정식 발행 월별이용대금명세서 보관 | 가능 |
| 카드사 전송 단순 이용내역 엑셀 파일 보관 | 불가 |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카드사에서 받은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면 적격증빙을 수취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이는 사업자의 증빙 보관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된 규정입니다. 다만 국세청은 데이터 형태의 단순 엑셀 자료를 법령상 명세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식 발행 형식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