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규 지출증명서류이므로 장부 기록의 대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저장하면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정규 지출증명서류이므로 장부 기록의 대체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월별이용대금명세서를 보관하거나 전산 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저장하면 종이 영수증을 따로 보관하지 않아도 증빙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출전표 수취 후 전산 시스템에 거래 정보 저장 | 가능 |
| 매출전표 수취 후 전산 저장 없이 종이 영수증 분실 | 불가 |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지출 대가에 대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정규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종이 영수증 보관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때 직불카드나 기명식선불카드 등을 사용하여 받은 증명서류도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