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신차 캐시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3.3% 원천징수된 신차 캐시백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5월에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직장인이 신차를 구매하며 캐시백을 받은 경우, 소득 구분과 금액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캐시백을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 받은 경우 | 해당 |
| 캐시백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받고 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은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