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분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특정 신탁이나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신탁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처분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법인세가 과세되는 특정 신탁이나 수익증권이 발행된 신탁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은 수익자가 해당 재산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신탁 이익은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원래 소득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분배금은 배당소득으로 적용합니다.
| 구분 항목 | 세부 기준 |
|---|---|
| 법인세 과세 신탁 | 목적신탁이나 수익증권발행신탁 등 수탁자가 법인세를 납부하는 신탁의 분배금 |
| 투자신탁 이익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
| 수익증권 이익 | 금전 외 재산의 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