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장부에 기록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 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지급하지 않은 급여를 장부에 기록하여 경비로 인정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는 가공경비 계상에 해당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으며, 적발 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가 인건비를 장부에 기록할 때의 구체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보관한 경우 | 가능 |
|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의 명의를 빌려 급여를 지급한 것처럼 기록한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되었거나 지출할 의무가 확정된 금액이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종업원의 급여를 필요경비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실제 근로 제공과 지급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실제 지급 사실이 없는 급여를 장부에 계상하는 행위는 업무와 관련 없는 지출로 간주되어 필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