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내에게 지급하는 용돈은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사업의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로 처리하여 필요경비나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에게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에게 개인적인 생활비나 용돈을 지급하는 경우 | 불가 |
| 업무와 관련 있는 거래처 관계자인 배우자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은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을 기업업무추진비로 정의합니다. 다만 가사 경비와 이와 관련되는 비용은 사업소득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또한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