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3.3% 세율로 원천징수되는 소득은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해당 소득은 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연말정산 대신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을 얻은 거주자의 계약 형태에 따른 적용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적용 | 가능 |
| 3.3% 세율 원천징수 프리랜서 계약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신고를 대신할 수 있지만, 3.3% 원천징수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유무와 상관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