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취득 완료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취득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부동산 취득 완료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해당 이자는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취득 이후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점부터 발생하는 이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임대용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가 잔금 지급 전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 | 불가 |
| 상가 취득 후 임대 사업에 직접 사용하며 발생한 이자 | 가능 |
| 대출금 중 일부를 상가 취득이 아닌 운영자금으로 사용한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용 자산의 매입에 소요된 차입금 이자는 자산의 원본에 가산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자산의 건설이나 취득이 완료되어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시점부터는 그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건설자금 중 운영자금으로 전용된 부분의 이자는 취득 완료 전이라도 예외적으로 필요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