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경우에 한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수익을 얻는 경우를 예로 들어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일회성 콘텐츠 제작 참여 | 미해당 |
| 1인 미디어 창작자로 계속 활동(수입 2,400만 원 미만)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을 의미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일정 금액 미만인 사업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해당 연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