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납부이므로, 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납부이므로, 확정 신고를 통해 정확한 세액을 정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BJ가 시청자로부터 별풍선을 받아 수익이 발생한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별도 사무실 임차 또는 편집자 고용 | 해당 |
|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 공급 | 면제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지급 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대리 납부하지만, 이는 최종 확정 세액이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로 봅니다. 따라서 납세의무자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전년도 수익을 신고하고,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정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