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수익 정산 시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납부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플랫폼에서 수익 정산 시 3.3%를 원천징수하더라도 이는 예비적 납부이므로 반드시 별도의 신고를 통해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BJ가 별풍선 수익을 얻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BJ가 별풍선을 받았으나 아직 현금으로 환전하지 않은 경우 | 신고 대상 (수입시기는 용역 제공 완료일 기준) |
| BJ가 인적·물적 시설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시설 미보유 시 면제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의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활동하여 얻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아프리카TV 별풍선 수익은 이러한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플랫폼 사업자가 수익 지급 시 세액을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하더라도, 납세의무자는 최종 확정된 세액과의 차액을 정산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