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를 3.3%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해당 세율을 곱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알바비를 3.3% 원천징수하고 받았다면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전체 수입에서 경비와 공제를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정하고, 해당 세율을 곱한 뒤 이미 납부한 세금을 제외하여 최종 세액을 결정합니다.
| 항목 | 계산 방식 |
|---|---|
| 계산 산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공제) × 세율 - 기납부세액 |
| 사례 예시 | 연 수입 1,000만 원, 단순경비율 64.1% 적용 시 소득금액 359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