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와 단순경비율 신고는 서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 신고 서비스 방식과 세액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국세청 안내를 받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단순경비율 신고는 서로 선택하는 개념이 아니라 각각 신고 서비스 방식과 세액 계산 방법을 의미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이면서 국세청 안내를 받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를 바탕으로 신고서 항목을 미리 작성해 주는 서비스이며,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산출하는 세무 방법론입니다.
| 비교기준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
| 성격 | 국세청 제공 신고 서비스 방식 |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세무 방법론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인적용역자 | 직전 연도 수입 2,400만 원 미만 등 |
| 주요 특징 | 수입·경비·세액 자동 작성 제공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