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채움 신고와 단순경비율 신고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국세청 안내를 받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와 단순경비율 신고는 서로 배타적인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가 국세청 안내를 받은 경우 모두채움 서비스를 이용하여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신고는 국세청이 신고서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서비스 방식입니다. 단순경비율은 장부를 기재하지 않는 사업자가 소득금액(벌어들인 돈에서 경비를 뺀 금액)을 계산하는 세무 방법론입니다.
| 비교 기준 | 모두채움 신고 | 단순경비율 신고 |
|---|---|---|
| 성격 | 국세청이 제공하는 신고 편의 서비스 | 수입금액에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하는 계산 방식 |
| 적용 대상 | 단순경비율 대상자 및 인적용역자 등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400만 원 미만인 서비스업자 등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