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수령하는 조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약사가 약국을 운영하며 수령하는 조제료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보건업 및 관련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 조제용역 공급 수익 역시 사업소득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약국의 조제용역 중 의약품 가격을 제외한 순수 조제료 부분은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이 조제료를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