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박업 간편장부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숙박업 간편장부는 매일 발생하는 수입과 비용을 일자별로 기록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장부입니다.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거나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 작성할 수 있습니다.
2024-05-01에 객실 이용료 110,000원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 일자 | 내용 |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 비고 |
|---|---|---|---|---|
| 2024-05-01 | 객실 이용료 | 100,000원 | 10,000원 | 현금영수증 |
「소득세법」에 따라 숙박업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으며,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