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는 거래 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인건비나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받는 경우에도 사업용계좌를 통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금융회사를 통해 대금을 결제하거나 인건비 및 임차료를 거래할 때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거래 유형 | 세부 범위 |
|---|---|
| 금융회사 결제 | 송금, 계좌이체, 수표·어음 지급, 신용·직불카드 결제 |
| 인건비 및 임차료 | 사업 관련 인건비 및 임차료를 지급하거나 지급받는 거래 |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거래 상대방이 채무불이행자이거나 외국인 불법체류자인 경우 등 특정 상황에서의 인건비 지급은 사용 의무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