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은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을 거쳐 신고를 진행합니다.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합계액으로 산정하며,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합니다. 성실신고확인대상자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은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입니다.
| 업종 분류 |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15억 원 이상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7.5억 원 이상 |
| 부동산 임대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등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