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선원에게 지급하는 부식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부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어선 선원에게 지급하는 부식비는 근로계약에 따라 별도로 현금 지급하는 경우 인건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부식비를 추가로 지급한다면 해당 금액은 선원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사업자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습니다.
선원에게 지급하는 부식비의 성격은 「선원법」과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선원법」에 따라 계약상 지급 의무가 있는 부식비는 선원의 임금 또는 급여 성격의 인건비로 봅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서는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합니다. 정부의 어업경영조사 지침에서도 선원분배금액에서 공제된 부식비 등은 후생비가 아닌 임금에 포함하여 계상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급 방식과 근로계약 조건에 따른 인건비 인정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선원근로계약에 따라 매월 일정액의 부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계약상 명시된 급여 성격의 비용 |
| 선주가 식사를 직접 제공하면서 별도의 부식비를 추가 지급하는 경우 | 조건부 가능 |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
| 선원분배금액에서 부식비를 공제한 후 잔액을 지급하는 경우 | 가능 | 임금의 일부로 보아 인건비에 포함 |
결론적으로 부식비가 실질적인 급여의 성격을 갖거나 원천징수 대상 소득에 포함될 때 사업자의 인건비로 정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