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종업원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비용은 종업원의 급여 또는 복리후생비 성격의 인건비 항목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어선 소유자가 선원에게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부식비를 지출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단순히 식사 대금을 지원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으로 결정됩니다. 종업원을 위해 지출한 복리후생비나 급여 성격의 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어선 소유자가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원에게 승선 중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출한 부식비는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