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는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가입 의무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가 업무용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업무전용보험 가입 및 운행기록부 미작성 | 가능 |
|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 불가 |
「법인세법」에 따라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은 업무 사용이 확인되는 범위에서만 손금으로 인정합니다. 사적 사용 방지를 위해 보험 가입과 운행기록부 작성 여부에 따라 인정 범위를 제한하며, 「소득세법」에서도 동일한 취지로 필요경비 산입 한도를 규정합니다. 이때 감가상각비는 차량별로 연간 800만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