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대상자로 확정되면 각 업종별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2개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는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여부를 판정합니다. 이때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다른 업종의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하며, 업종별 기준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종 구분 | 기준금액 |
|---|---|
| 가군 (농업, 도매업 등) | 6,000만 원 |
| 나군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 | 3,600만 원 |
| 다군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등) | 2,400만 원 |